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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 집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잔금일에 무엇을 확인할까?

매수하려는 집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어도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가 끝나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담보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말소 신청하기

계약 단계에서 매도인에게 잔금일 기준 대출 상환액과 말소 절차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매도인의 의무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에는 금융기관이 안내한 상환 계좌와 금액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잔금 중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이자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받은 자료만 믿지 말고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접수 여부와 등기부 확인

대출 상환만으로 등기부의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고 등기소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잔금일에는 말소 신청을 맡은 사람과 접수 예정 시점을 확인하고, 접수증이나 사건번호 등 진행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받아 두세요.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후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실제 말소 여부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말소를 함께 진행할 때는 두 절차의 순서와 제출 서류를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일에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거래를 멈춰야 하나요?

등기부 반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말소 신청 접수 여부와 대출 상환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상 말소 절차가 진행되는지 점검하세요. 확인이 어렵다면 잔금 지급을 서두르지 말고 당사자와 법무사 등에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대출을 이미 갚았다고 하면 충분한가요?

상환 사실만으로 말소 완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말소 서류 발급 및 등기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근저당권이 삭제됐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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