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 전 위반건축물 여부, 어디서 확인할까?
빌라를 살 때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건물의 용도와 구조가 허가 내용과 다른지 건축물대장을 살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거나 현황과 서류가 다르면 대출, 수리, 향후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기
정부24나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위반건축물 표시, 건물의 용도, 층별 면적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표시가 없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옥상이나 베란다의 무단 증축, 세대 내부의 구조 변경처럼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방문해 대장에 기재된 면적·용도와 실제 모습을 비교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 전 따질 점
위반건축물의 시정 책임이나 이행강제금 문제는 위반 내용과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도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시정 여부와 관련 통지서·처분 내역을 요청하세요. 계약을 진행한다면 누가 어떤 조치를 언제까지 할지, 불이행 시 계약금 반환 등 처리 방법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도 금융기관에 해당 건물의 상태를 알리고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표시가 없더라도 현황과 허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증축·용도변경은 구청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건축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위반 사항을 매도인이 고치기로 하면 구두 약속으로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시정 범위와 완료 기한, 확인 방법, 이행하지 않을 때의 조치를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