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금만 보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사정이 바뀌면,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와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금 해제의 기본 원칙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라면, 나머지 금액을 더해 포기하면 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문구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해제 전에 확인할 점
이행 착수 여부는 계약금 지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중도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등 실제 행위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만으로 일방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위약금, 해제 시기, 별도 해제 조건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검토됩니다. 해제 의사를 전달하기 전 계약서와 주고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때는 이체 내역과 통지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보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제 비용을 계산하는지, 실제 지급액만 문제 되는지 상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계약서 문구와 지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로 취소 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의사 전달 자체는 가능하지만, 해제 조건을 충족했는지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해제 근거와 정산 내용을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