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뒤 이사할 때, 계약은 언제 끝날까?
전세 계약을 갱신한 뒤 사정이 생겨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갱신 방식과 해지 통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중에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지 통보와 종료 시점
임대인의 동의를 기다리기보다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낼 때는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살피고,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차임과 관리비 등 계약상 의무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준비
종료 시점에 맞춰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임대인과 미리 조율하세요. 집 상태와 계량기 수치를 기록하고, 열쇠 인도 및 관리비 정산 내역도 확인하면 인도 과정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새집 잔금일을 정할 때도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 계약을 끝낼 수 없나요?
법정 갱신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은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통지를 보냈는데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처럼 통지 사실과 도달을 확인하기 쉬운 방법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