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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이름만 보고 계약을 진행하면 보증금 반환이나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의미하는 것

신탁은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와 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집을 관리하고 임대해 왔더라도, 임대차계약 권한이 당연히 위탁자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한은 신탁계약의 내용과 별도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 확인할 자료와 절차

등기부의 갑구에서 신탁등기와 소유자, 을구에서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처분 권한과 보증금 수령 주체를 살펴보세요. 신탁원부 내용이 어렵거나 일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직접 임대차 가능 여부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탁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서면 동의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계약 전에 확보하세요. 보증금은 계약상 적법한 수령인에게 지급하고 영수증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도 챙기되, 이 절차가 권한 없는 계약을 자동으로 유효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자가 집주인이라고 하며 계약을 제안하면 진행해도 되나요?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르면 위탁자의 임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서면 동의 등을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금부터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탁자가 동의했다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

동의서와 계약서에 지정된 보증금 수령인을 확인해 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세요. 수령인이 다르거나 지급 방식이 불분명하면 서면으로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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