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 때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방법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납부했다면 퇴거할 때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수선유지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항목이 따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지서만으로 납부 기간 전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거일을 정한 뒤 관리사무소에 해당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면 정산에 필요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액이나 다른 항목과 섞이지 않도록 기간과 금액을 함께 살펴보세요.
퇴거 정산은 기록을 남기세요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제시하고 보증금 정산과 별도로 반환받을 금액과 지급 시점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로 받는다면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바뀐 적이 있다면 납부 기간별 소유자와 반환 요청 상대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나 관리사무소 자료를 근거로 정산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라 세대 내부의 소모품 교체비 등이라면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세대별 부과·납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돼 있거나 별도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면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보다 납부 확인서와 정산 요청 내역을 남기고 반환 시점을 협의하세요. 공제에 합의했다면 금액과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